[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당 소속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과 경찰 마약수사 인력운용과의 연결고리가 증명만 되면 (국정조사 대상에 넣을 수 있다), 그게 안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첫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반대 영향으로 여당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김 위원장은 "경찰 마약수사 인력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검찰청이 왜 대상기관에 들어갔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맞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범위와 목적은 실무협상으로 확정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된다"며 "범위와 목적을 따지면 대검찰청은 관계가 없는데, 알고도 포함시켜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목적과 범위에 관계없는 검찰총장을 조사한다고 국회에 불러 종일 앉혀놓을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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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여당이 전날 합의를 번복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제 합의된 것은 조사대상기관이고, 실무적으로 목적과 범위는 간사가 실무협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대상 범위와 목적을 계획서에 담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실무협상을 하다 보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에 관계없다는 확인이 됐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지, 합의를 번복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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