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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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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사항, 고액 체납자 관리,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등 논의

함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열어 경남 함양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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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 재무과장 주재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10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 부서별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그간 주요 추진사항, 고액 체납자 관리,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 분납 유도,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리활동,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박윤호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납부 능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담당자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세수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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