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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만 치킨 배달했다고 분노하더니... 알고보니 조회수 노린 조작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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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 구독자 보유한 유명 유튜버 1심서 징역 10월
배달 사고와 관련된 영상 인기 많은 점 악용

먹다 만 치킨 배달했다고 분노하더니... 알고보니 조회수 노린 조작 방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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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원이 몰래 빼먹었다고 조작 방송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로 먹방이나 일상 관련 영상을 게재해온 그는 사건 당시 130여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오형석 판사)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의 조작 방송을 도운 혐의를 받는 B씨(23)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6월 26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모 치킨 및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먹다 만 음식을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영상에서 누군가 베어 문 듯한 흔적이 있는 치킨과 정량보다 두 조각 모자란 양의 피자를 공개하며 '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훔쳐먹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 측에 전화해 직접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조작 방송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방송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고 자신의 집 앞에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지시대로 상황 조작에 가담한 B씨는 고의로 환불을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하는 업주인 척 연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 방송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면서 피해를 본 업체 측은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업체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방송이 조작된 것이라고 직접 시인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해 "변명할 여지 없이 오로지 제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관계자분들과 점주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A씨는 수익을 노리고 B씨와 이같은 거짓 방송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유튜버들이 배달 사고와 관련해 게시한 영상물의 조회 수가 상당한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 A씨는 2020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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