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및 성형외과 분쟁조정 신청 매년 200건
의료소송 가기 전 마지막 합의 절차
시술 관련 분쟁도 늘어…‘K의료’ 명성에 적신호
고영인 의원 “개인-의료기관 분쟁 방치말아야”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114건(8월까지)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료분쟁은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208건, 2020년 190건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194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은 의료분쟁을 겪은 환자들이 소송에 가기 전 의사(또는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마지막 조정 절차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술 분쟁이 2018~2020년 53건, 2021년 54건으로 전체의 25% 내외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처치가 그 다음 순으로 2018년 26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 2021년 12건이었다. 시술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16건으로 신규로 집계됐다. 2022년(8월 기준)엔 10건이다.
합의에 이르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2018년엔 총 225건의 분쟁 가운데 합의건은 59건(26.2%)에 그쳤다. 합의율은 2019년 25.4%, 2020년 24.7%, 2021년 33.5%로 조사됐다. 2022년 8월 기준으론 114건중 19건이 합의됐고 이중 36건은 분쟁조정이 진행중이다.
고영인 의원은 “한국의 의료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특히 성형수술 분야는 독보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 증가는 K의료 명성에 적신호”라고 했다.
고영인 의원은 “관련 의료분쟁을 단순히 개인과 의료기관간의 분쟁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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