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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시장에 큰 쏠림 있으면 공매도 금지 조치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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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시장에 큰 쏠림 있으면 공매도 금지 조치 쓸 수 있어"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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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와 관련,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론을 가지고 있지만 급격한 환경 변화 발생 시 금지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은행권 연계 사업재편 전략회의'를 마친 후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며 "다만 시장에 큰 쏠림이 있는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건 예외를 두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펀더멘탈에 비해 어떤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된다든가 상식적인 선에서 공감대가 있다면 그런 조치들을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론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조치라도 시장의 쏠림을 위해서는 취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다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점검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은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 기획재정부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마쳤다"라며 "최대한 빨리 논란이 될 수 있을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해 금융위로 넘겼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비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금감원장이나 담당 직원 변경 이후에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름 원칙을 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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