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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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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부담 경감

행안부, 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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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6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제1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소관부처 협의결과 등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 2분과에 걸쳐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규제 개선을 건의해 혁신한 사례가 발표됐다.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첨복단지 밖에서 연구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의약품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인천광역시는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기재부에 건의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지원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영업대상에 내국인도 포함되도록 문체부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 실증특례 후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선한 그림자 규제(관행, 내부지침 규제)와 행태규제(소극행정 규제) 혁신사례가 발표됐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규정이 없어 가장 높은 임대요율을 적용받던 지능형 농장혁신단지 실증단지에 대해, 조례로 임대요율 조항을 신설해 연간 약 5억 5000만 원의 입주기업 임대료부담을 경감했다.


부산광역시는 36년 전 분양가를 소급해 택지가격을 산정한 기초지자체와 건설업체 간 갈등을 조율해 주택건설사업 재개를 촉진, 215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7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축 허가 시 별도 운영되던 위원회를 통합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2개월 단축했으며, 전라남도 광양시는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률 고시를 마련해 조례에 위임된 가중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격월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중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가 그림자?행태규제 혁신 성공사례 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지방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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