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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연임안 통과…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예정대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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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윤리위 힘 실어줬다 해석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
유상범 위원 자리는 공석으로
이준석, 윤리위 출석 여부 불투명

국민의힘, 윤리위 연임안 통과…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예정대로 (종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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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이양희 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가 예고된 만큼 비대위 지도부가 이 위원장 주도의 윤리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이 많이 남아서 연속성을 위해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달 14일이었던 이 위원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됐다. 김행 비대위원은 "김석기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 받았고 거기에 대해 이의 없이 가결됐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윤리위 정원은 총 9명인 가운데 '문자 메시지 논란'으로 사퇴한 유상범 위원의 자리는 비워둔 채로 임기가 연장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심의를 연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윤리위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윤리위는 최근 이 전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 "당원과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판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적었다.


국민의힘, 윤리위 연임안 통과…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예정대로 (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탈당 요구나 제명보다는 '당원권 3년 정지'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제명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탈당 권유 징계는 받은 뒤 10일 이내 탈당을 해야 하지만 탈당하지 않으면 비대위에서 제명 의결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이 아닌 다른 징계를 받더라도 추가 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출석을 윤리위로부터 요구받았으나 해당 요구가 "위헌·위법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어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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