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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태료 내고 말지"…또 찾아간 스토킹범들이 낸 돈 5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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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들, 과태료 5억1610만원 냈다
잠정조치 최장 6개월도 한계
"가해자·피해자 철저하게 분리해야"

[단독]"과태료 내고 말지"…또 찾아간 스토킹범들이 낸 돈 5억 달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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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병선 기자]스토킹 범죄자들이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를 어긴 후 납부한 과태료가 5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조치가 아닌 형사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또 찾아간 가해자들이 낸 과태료 '총 5억'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어긴 스토킹 범죄자들이 낸 과태료는 5억161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220건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2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긴급 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정책으로 경찰이 직권으로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해자 구금의 경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뒤따라야 한다.


스토킹범죄는 같은 기간 7715건 발생했다. 잠정조치와 긴급 응급조치는 5437건, 30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스토킹은 보복 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가 과태료가 무서워 범죄행위를 단념할지 의문"이라며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접근금지 등 격리 조치와 함께 경찰서 유치장 구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긴급 응급조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정조치를 어길 시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가해자 인신구속은 검찰과 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범죄를 막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또 강력한 제재인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역시 최장 6개월인 수준이다.


당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 추진…경찰,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정부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으면서 위험성을 키웠다. 여가부는 올해 3월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으며, 경찰 역시 긴급 응급조치를 어길 시에는 바로 체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도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당정 관계자는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대상 추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의 보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도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일선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불송치 사건인 경우에도 피의자의 추가 접근을 조사한 후 위험성에 따라 112 재신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시행키로 했다. 경찰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또다시 접근했다는 것은 범죄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며 "다만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형사처분 필요성↑…구속할 수 있는 확률 높여 범죄 억지해야"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의 과태료 조항을 형벌로 바꾼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다. 사법부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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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극단적 범죄 행위 자체를 억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해자를 곧바로 체포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구속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을 때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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