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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합리화 방안] "재초환 폐지는 없었다"… 재건축 면제기준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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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익 부과율 단위 7000만원으로 확대
1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분담금 통보 84곳 중 38곳 면제

[재건축 합리화 방안] "재초환 폐지는 없었다"… 재건축 면제기준 1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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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현행 3000만원이던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기부채납 등 이미 공공에 기여한 부담분 중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초환 면제기준 늘리고 부과율 단위 확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손질이다.


정부는 현행 초과 이익 면제 기준 3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초과 이익 구간별 10~50%인 부과율 단위는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과 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 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1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조합원 이익은 사업 기간 동안 증가한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막상 가구당 부담금이 예상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포기가 속출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더디게 만든 주범으로 평가받았다. 이 때문에 조합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3대 대못’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재건축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초과 이익에 산입돼 부담금이 늘어나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ㆍ증여ㆍ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재건축 합리화 방안] "재초환 폐지는 없었다"… 재건축 면제기준 1억원으로 상향

◆지방 중심으로 부담금 대폭 감소 전망=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실행으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의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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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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