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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 구성 하자 명백… 후보지 결정 당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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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28일 기자회견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 없다” &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계획이 최초 당시 대상지는 강동구 고덕·강일 & 객관성 잃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위법성 있어 ‘설치 자체 무효’

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 구성 하자 명백… 후보지 결정 당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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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8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 무효임을 강력히 밝혔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법·부당성이 언론 등에 계속적으로 드러남에도 전면 백지화가 아닌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로 인해 커지는 구민 불안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마포구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부당성을 점검, 입지선정 철회를 강력 재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로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시의회의 역할 강조하며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시작에 앞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을 ‘소각장 정치’로 변질시키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최초 계획부터 짚어봐야 한다면서,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2018. 7. 2.)임을 밝혔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계획은 추진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설치 대상지를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음에도 2022년에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를 뒤바꾼 셈이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설명했다.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로, 2018년부터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의 시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리고 유력 입지 후보지였던 강동구는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박 구청장은 시의회 추천으로 위원 대부분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시의회는 이제라도 절차에 합당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시 예산 심사와 의결권을 가진 만큼 입지 선정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원 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를 위반한 점과 ‘주민대표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나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방법을 따르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일은 2020년 12월 15일이므로, 12월 8일 개정(12. 10.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2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마포구 입장이다.


마포구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주장, 즉 설치일(2020. 12. 4.)과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 모두를 부정했다.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여기서 말하는 ‘설치일’은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 15일이 위원회 설치일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박 구청장은 최종 입지 후보지인 마포구의 주민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 역시 중대한 하자라 강조했다.


이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무효이며, 하자가 있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구청장은 “다른 지역구민이 겪지 않는 고통을 되풀이 시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세워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에 다름없다”며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기피시설 설치의 대원칙인 ‘지역 분배 형평성’과 ‘주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응당한 주장”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소 밀집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없는 사실을 차례로 들어가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형평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이번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입지후보지 평가기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입지 후보지 선정 사유로 ▲간접영향권내(300m 이내) 주민 미거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필요 ▲이주대책 및 토지취득 용이성 ▲여열이용의 효율성 등 요건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이런 항목은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면서 “위원회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기준을 최초 의결했는데, 그 이후로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세부적인 변경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떤 답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소각장 입지선정 철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끝으로 37만 마포구민을 대표해 박 구청장은 “마포구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 랜드마크도, 대규모 편익시설도, 지원 기금도 아닌 가족, 이웃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 뿐”이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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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자회견문


○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장 박강수입니다.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최종 입지 후보지를 마포구로 선정해

8월 31일, 기습 발표한 데 이어

9월 15일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입지 선정의 결정권한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의

위법ㆍ부당성이 언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전면 백지화가 아닌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고,


○ 일각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이 중차대한 사안을 소각장 정치로 변질시키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의회의 편파적인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비롯한

입지 선정과정의 불공정성과

이에 따른 주민 분노의 목소리를 언론에 알리고,

입지선정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피시설 천국, 마포구>

○ 마포구는 과거부터 온갖 기피시설로 고통받아왔으며,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 1930년에 지어 2013년 지하화한 당인리 화력발전소,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수도권 쓰레기 8천만대 트럭분을 매립한 난지도, 1978년부터 주민도 모르게 설치해

2000년 폐쇄한 석유비축기지,

2005년 건립해 17년째 가동중인 750톤 용량의 마포자원회수시설,

2010년 준공한 상암 수소스테이션과

2017년 건립한 상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까지

자그마치 6개소입니다.


<폭발 우려 수소스테이션, 2020년 용량 두배로 증설 >

○ 이 중 특히, 수소스테이션은 안전장치를 갖췄다고는 하나

폭발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큰 시설입니다.


○ 실제 사례를 들면,

2019년 강릉 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연구소의

수소저장용기 탱크 폭발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사고가 있습니다.

○ 당시의 저장용기는 6바(bar)의 저압 용기임에도 불구하고

150m 떨어진 건물까지 막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재산피해는 약 340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 저압용기의 폭발력도 이 정도인데,

불과 3년 전인 2019년, 故(고)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주민도 모르게 저장용량을 두배로 증설하여

현재 900바 2개, 450바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암 수소스테이션이 만에 하나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 강릉 폭발사고를 근거로 단순 적용해 보면

상암 수소발전소 및 수소스테이션의 저장용기 압력은

강릉 보다 150배 이상 큰 900바(bar)로서

폭발시 영향이 반경 8km 이상으로

마포구 전체에 치명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렇듯 오로지 서울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

악취, 분진, 낙진의 고통은 물론

폭발사고 위험까지 수십년째 감내하고 있는

마포구와 인근 지역주민에게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1,000톤 용량의 소각장을 추가로 신설한다니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 마포구에서 발생>

○ 각종 기피시설 설치 과정에서

현대화된 기술로 안전이나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2021년 기준,

<환경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내 각 사업장에 설치된 25개 굴뚝 중

마포구에만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 배출된 연간 대기오염물질이

서울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수치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화력발전소 한 군데서만

서울시 전체 53만 3,897㎏의 31%인

16만 9,368㎏이 배출되고 있고,

750톤 소각용량의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11%에 해당하는 5만 9,398㎏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 이것만으로도 마포구민은 충분히 불안합니다.

여기에 1,000톤 용량의 신규 소각장을 추가 설치해

2026년부터는 서울시 전체 쓰레기 3,200톤의

55%에 해당하는 1,750톤을

마포구에서 매일 소각하겠다고 합니다.

○ 마포구 주민은 서울시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닙니까?

이런 통계를 보고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고 합당했는지,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15개구가 대표 폐기물처리시설 0개소>

○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서울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입니다.


○ 25개 자치구 중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는 은평구를 제외하고,

소각장이 없는 곳이 20개구이며,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무려 15개 구*나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 기피시설 현황

소각(광역)

화력발전소

음식물처리

하수처리

기피시설 없음

마포, 노원, 양천, 강남

마포

동대문, 도봉, 송파, 강동

중랑, 강서

15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형평성 정면으로 위배>

○ 이래도 소각장 설치 전면 철회 촉구가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절대 아닙니다. 마포구민 역시 서울시민임에도

다른 지역구민은 겪지 않는 고통을 되풀이 시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세워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 이렇듯 이번 입지 후보지 선정결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대원칙인

특정지역 편중 방지를 위한 설치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유력 대상지 강동권역에서 최종 마포구로 뒤바껴>

○ 그렇다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초 계획부터

그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 서울시는 故(고)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인 2018년 7월,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방침을

최초 수립하였습니다.


○ 그러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계획은 추진이 중단되었고,

2019년 5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5월 및 9월에

입지선정 공고 및 재공고를 각각 시행했지만

신청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 입지 선정 추진의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다가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8월 25일까지 총 11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해

마포구를 최종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 2018년, 최초 계획 수립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를 설치 대상지로 확정하였음에도

2022년, 최종 후보지가 마포구로 뒤바뀐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70% 서울시의회에서 추천>

○ 이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편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며,

마포구로서는 이를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서울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과 서울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및 주민대표 3명,

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입지선정위원 70%에 해당하는 7명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추천하였습니다.

<유력 후보지역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 입지선정 위원 대부분을 서울시의회가 결정하는 구조 때문인지

부당하게도

2018년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대상지로 추진돼 온 강동구의 시의원이 최종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그 결과, 유력 입지 후보지였던 강동구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면

과연 이것을 무리한 억측이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입지선정 철회 나서야>

○ 서울시의회의 추천으로

위원 대부분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까지 과연 서울시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뜻을 대신해 일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를 위해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이제라도

절차에 합당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 서울시 예산 심사와 의결권을 가진 만큼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공개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12.15. 위원 임기 시작일이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일>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다만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법령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라 함은

▲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위촉되어 임기가 시작되고,

▲ 대표자인 위원장을 선임하고,

▲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의결되어

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구조가 완료된 상태

즉, 합의체 의결기관으로서 위원들이 참여하여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2020년 12월 15일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된 날이므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서울시가 2020년 12월 15일 낸 보도자료 ‘입지선정위원회 15일 출범’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자체 무효>

○ 개정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2명 이상 4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3명 이상 6명 이내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전후 비교

구 분

위원 정원

공무원 위촉

주민대표

개정 전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시·도 공무원 1명

시·도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개정 후

위원장 포함 11명 이상

21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명 이상 4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 이상 6명 이내

위원회 현황

10명

1명

3명(마포구민 없음)


○ 하지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그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1명이고,

주민대표 3명 중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실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입니다.

○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는 무효이며,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마포구에 맞춘 듯한 입지후보지 평가기준>

○ 입지 후보지 평가기준 또한 의혹 투성이입니다.


○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1년 5월 20일 개최한 5차 회의에서

기존 소각장이 있는 4개구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또 2022년 3월 31일 개최된 8차 회의에서는

‘2021 서울 공론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출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지역 분배 공정성’을

입지선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처럼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중복성을

중요 요소로 따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실제 평가기준에서는

소각시설이 있어도 100점 만점에 0.3점만을 감점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반면 간접 영향권인 300m 이내 주거지 현황,

법적 저촉 여부 및 도시계획 인허가,

이주대책 및 토지취득 용이성, 여열 이용의 효율성 등은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평가항목별 마포구 점수 현황

구 분

배점

마포구 점수

간접 영향권인 300m 이내 주거지 현황

9점

9점

법적 저촉 여부 및 도시계획 인허가

5점

5점

이주대책 및 토지취득 용이성

3점

2.8점

여열 이용의 효율성

2점

2점


○ 뿐만 아니라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기준을 최초 의결한 후,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변경해

지금의 편파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을 보면

마포구로 답을 정해 놓고 끼워맞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입지후보지 평가기준 변경내역

? (2021.5.20.) 5차 회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의결

- 소각장 있는 4개구에 중복 또는 인접 설치는 고려해야 하며, 가중치 부여 필요

? (2021.8.26.) 6차 회의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 (2022.3.31.) 8차 회의 : 2021년 서울공론화 결과 평가기준에 반영

- 내용 : 기피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의 지역분배 공정성

? (2022.5.27.) 9차 회의 :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 평가항목 명칭 변경 원안의결, 배점기준 일부 수정의결

? (2022.6.30.) 10차 회의 :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안) 의결

? (2022.8.25.) 11차 회의 :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안) 수정 의결


○ 더욱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세부적인 변경 내용과 사유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더욱 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덧붙여 지자체별로 쓰레기 감량과

처리시설 분산 노력은 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소각장을 몰아서 설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 소각장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만능해결사가 아닙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해도

지금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종량제봉투 안의 쓰레기 성상을 조사해보면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다수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과거 방식대로 소각과 매립만이 아닌

재활용 자원의 재사용 및 분쇄 기술 방식 등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명소 보다 건강한 일상이 더 중요>

○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대로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 마포구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 랜드마크도, 대규모 편익시설도, 지원 기금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 이웃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기를 원할 뿐입니다.


<마무리>

○ 풍요로움이 넘치는 수확의 계절이자

청명한 하늘 아래 웃음 넘치는 축제가 펼쳐치는

즐거운 가을에,

우리 마포구민은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 왜 우리 착한 주민들이

추석 연휴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밤에 소각장에서 시위를 하고,

왜 우리 순진한 주민들이 매일 밤 소각장에서 가서 준법투쟁을 해야 하며,

왜 우리 순수한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땡볕에 나와

구청 앞에서 목이 터져라 시위를 해야 합니까!


○ 잘못 끼워진 단추로 행정 신뢰가 무너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입지선정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입지 선정 철회에 앞장 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 앞으로 저를 비롯한 37만 마포구민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새롭게 진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저 박강수,

취임 3개월 된 구청장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선증을 받으며

구민께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구민의 머슴이 되어

구민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 저는 부서질 지언정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부서지지 않도록

기피시설로부터 마포구를 꼭 지켜내겠습니디.



○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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