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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 안 한 주택조합 종부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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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 안 한 주택조합 종부세 부과 정당"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 제공=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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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자산신탁 회사인 A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4월 충북 음성의 B지역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세대에 대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20년 11월 삼성세무서는 이들 미분양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보고, 같은 해 6월 1일 당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사에 2519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503만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사는 수탁자인 자신이 아닌 위탁자(B주택조합)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 측도 다투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인정했다.


과세 당시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면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은 신탁재산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했다.


A사는 종부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제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며, B주택조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대신,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2020년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하고 종부세를 산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A사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면서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데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 종부세법에서 사용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라는 표현이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라는 약칭으로 대체 사용된 연혁적 배경도 이와 같은 판단의 한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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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한편 소득세법 제168조 2항과 법인세법 제111조 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단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이 사건 주택조합을 가리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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