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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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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전주환 불광역 사무실 긴급 압수수색…증거물 못 찾아

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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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20일 서울경찰청은 행동분석팀에서 이날 중 전주환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면담 과정을 통해 일명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불리는 'PCL-R'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PCL-R은 범죄자의 정신질환 유무를 판단하고 법원 등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평가 기구다. 총 20문항으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10월8일 서울 불광역 피의자 사무실을 긴급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7일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전주환을 긴급체포하면서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사무실에서 범죄와 연관된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해 압수한 물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행 당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증산역과 구산역에 찾아가 사내망에 접속한 것과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 주변을 배회한 것, 일회용 샤워캡을 머리에 쓰고 1시간 넘게 기다린 것을 고려해서다. 이에 경찰은 전주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주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전주환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피해자와 재판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은 전주환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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