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내년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이 법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취득세 경감 기간을 현행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청년 기업의 경우 5년)에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청년 기업의 경우 6년)으로,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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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속되는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특례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확대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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