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경찰이 회원 수 조작 의혹으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불송치 처분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지난달 3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는 로톡이 실제 회원 수 규모를 은폐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데도 이를 숨긴 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 신청을 했다며 로앤컴퍼니와 김 대표 등 등기이사 5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로톡이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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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로톡 회원 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수치와 일치하는 점, 회원가입 약관 등에 개인정보 수집 근거 등이 나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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