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계획 공고·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이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데이터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 등 지정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구비해 수시로 지정 신청(상시 접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경과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을 구성,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연내 한차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정 계획 및 관련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설명회는 이달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전국 약 21개의 공공·민간 기관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아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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