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채용 특혜 의혹'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소 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정준길 변호사·국민의당 당원들 상대 청구는 일부 인용

'채용 특혜 의혹'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소 패소
AD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8일 문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과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유미씨는 문씨의 입사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문씨는 지난 2018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정 변호사 등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문씨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전 의원은 "권재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다"며 "해당 기관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