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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수사팀 등 檢 형사사건 우수사례 7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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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수사팀 등 檢 형사사건 우수사례 7건 선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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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해 전모를 밝힌 수사팀 등을 7월 형사사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경찰이 피해자 51명, 피해금 110억원으로 '세 모녀'를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추가 수사해 이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추가 피해자 85명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영아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과 협력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피의자 29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된 사건을 재배당받아 조직적인 중고차 이중 대출 사기의 진상을 밝혀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다각도로 보완 수사해 해외로 도주하려는 범인을 구속기소 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을 보완 수사로 추가 범행을 규명한 마산지청 형사2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제주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 위장 판매 사범 10명을 적발한 제주지검 형사3부도 포함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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