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가 이틀째를 향하는 가운데 경찰은 이들의 불법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중인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 오후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했다. 본사 1층엔 30~40명, 옥상엔 1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와 하이트진로 사측은 경찰의 중재로 인근 파출소에서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사측은 노조원들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18일 오후 2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앞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집회엔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선 하이트진로의 고공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