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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파견근로, 금지업종만 정하는 네거티브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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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파견근로, 금지업종만 정하는 네거티브 규제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CHO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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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제한을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주요 기업 인사담당책임자(CHO)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씀해 기업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확산 등이 일선 현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경직성 탓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손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이나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하고 분업화하는 게 전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는 방안인 만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적다는 얘기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2개 업종만 제한적으로 파견근로가 허용돼 있으며 나머지 파견근로에 대해선 불법으로 본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전 업종에서 파견근로가 가능하며 일본·독일 등은 극히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허용한다.


노사간 힘의 균형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손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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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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