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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의제기 절차’ 신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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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조사기업 권리 강화
심의속개 제도 활성화…대규모 사건은 의무화
총수 혈족·인척 범위 축소…M&A 규제 완화
"정부와 시장의 신뢰 필요…법 집행 방식 혁신"

공정위, ‘이의제기 절차’ 신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검토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8.1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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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기업의 이의제기 권한을 통해 공정위 조사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 ‘이의제기 절차’ 신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사 대상·범위 고지…의견제출 기회 확대

공정위는 우선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가 기업에 사전 고지한 조사 대상과 범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사전 고지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이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공정위는 심의 이전부터 피조사기업이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유럽연합(EU)이 ‘사건진행상황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심의속개 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재 심의속개는 공정위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사건의 경우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사건은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받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변동폭을 반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우선 시장실태 및 법위반행위 조사 등 현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해당 계약서를 사용한 기업에게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정위, ‘이의제기 절차’ 신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검토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8.1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 개혁 '드라이브'…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의 혈족·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인천 4촌에서 혈족 4촌, 인천 3촌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를 확대하고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해 공시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 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M&A 과정에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 역시 개편한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하는 현행 M&A 심사제도를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다만 공정위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경제의 혁신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 규제로 공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온플법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온플법 대신 민간 중심의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자율규약, 상생협약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한 플랫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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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위원장은 시장과 정부의 신뢰관계를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면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거래 기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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