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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침수 방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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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침수 방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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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전남 목포시가 대조기인 오는 12∼15일(오전 1∼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조석표상 14일 최고 5.23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안 저지대에 대한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 일로 지정해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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