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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외환 이상 거래' 의혹…하나·국민·농협도 수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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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가 고발 가능성
이복현 금감원장 역할 관심
중앙지검, 자료 검토중
우리·신한 곧 압색·소환조사
가상자산거래소와도 연루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
자금세탁·용처 등 조사 예정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의혹…하나·국민·농협도 수사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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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부 시중은행의 외환 이상거래의혹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다수의 은행을 상대로 확산할 조짐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 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은행들에 대해 압수수색,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이 먼저 사건을 검사한 후 관련 자료를 넘긴 까닭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오는 29일 이후에는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자체 점검에서 외환 이상거래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내용을 29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용을 살핀 후 검찰에 이 은행들을 추가 고발할 수 있다.


은행들의 외환 이상거래는 대부분 수천억에서 1조원대 규모로 액수가 지나치게 커 의심을 샀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8000억원, 신한은행은 1조3000억원의 외환이 거래됐다. 하나·국민·농협도 수백억에서 1조원대 규모다. 이 큰 돈이 비교적 짧은 기간인 1년 안에 거래됐다는 점도 사정당국은 수상쩍게 여기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이들 금액의 상당액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된 점을 파악했다. 은행들이 지난해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로 거래처가 외부에 밝혀지기 전에 미리 외환 거래를 서두르면서 액수가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부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 정부에 신고한 곳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의혹…하나·국민·농협도 수사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내용은 물론, 외환이 주로 거래된 곳이 중국인 점을 주목해 중국계 불법성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도 넘겨 받을지 검토 중이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송금업체의 핵심 임직원이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을 주목해 관련 내용을 수사해왔다. 사건 규모와 내용에 따라 법조계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 또는 합동수사단을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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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중 금감원과도 적극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역할과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번에 외환 이상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원장을 선임한 진짜 이유가 이번에 나왔다"는 말이 나온다. 이 원장은 검찰 재직시절 경제·금융수사통으로 불렸다. 금융범죄 여지를 포착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시중은행들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이 원장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이 원장은 앞서 최근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최근 환율 급변동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외환 불법 거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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