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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처음 집 사면 LTV 80%…DSR 미래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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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

[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처음 집 사면 LTV 80%…DSR 미래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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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확대되고,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주택 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한다. 현행은 '대출시점과 만기시점 간 소득의 단순 평균'을 장래소득으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대출시~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한다. 또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최대 만기 20년 또는 실제 만기 중 차주가 유리한 쪽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차주별 DSR 3단계 규제'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이 40%(비은행권은 50%)를 넘을 경우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즉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총 4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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