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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회사서 13억여원 횡령한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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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후 고의로 전산 누락
횡령금 피해 보전은 어려울 듯

카메라 회사서 13억여원 횡령한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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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진장비 중소기업 직원이 수년간 13억원 상당의 카메라 제품 등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 중구의 사진기자재 도매업 직원 30대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8회에 걸쳐 총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본사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카메라 및 부품 등 회사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매출 전산자료를 통해 횡령 사실을 인지한 회사 측이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끝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횡령금에 대한 피해 보전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횡령 규모가 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에 비춰 공범 여부도 조사했지만 A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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