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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용 계좌에 돈 넣은 소유주… 法 "금감원, 잔액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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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용 계좌에 돈 넣은 소유주… 法 "금감원, 잔액 돌려줘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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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소유주가 이를 모르고 돈을 넣었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환급 처분을 거부당하자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시중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보낸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에 속아 계좌 및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A씨의 계좌는 범죄에 활용돼 다른 피해자의 돈 3000여만원이 입금됐다. A씨 역시 부동산 매매 계약금 2500여만원을 이 계좌에 송금했다.


A씨는 이후 문제를 인식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A씨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상태였고, 지급정지 당시 계좌 잔액은 2009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과 A씨의 자금이 섞여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잔액을 A씨가 아닌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1심은 "금감원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소유주인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사기범들이 은행 직원이란 조작된 프로필을 제시했음에도, 실제 직원인지 아닌지를 원고가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 역시 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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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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