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열, '아쿠아(Aqua)' 표절 논란에 "유사성 인정, 죄송하다"
원작자 측 "유사성 있지만 '표절 범주' 아냐"
논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온라인서 3건 추가 표절 의혹까지
전문가 "창작자 스스로 '감독관' 돼야'"
"K-POP 표절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선 사후관리 절실"
작곡가 겸 가수 유희열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이어 추가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작곡가 겸 가수 유희열이 일본 영화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추가 표절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요계에서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표절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표절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는 표절 문제에 대해 창작자 개인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점검·확인의 시스템화를 강조했다.
최근 유희열은 소속사 안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인 '아주 사적인 밤'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제보를 검토했다며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데 동의하게 됐다"고 표절 지적에 대해 인정했다.
유희열은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발표 당시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이치 측은 "우리는 즉시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음악적인 분석의 과정에서 볼 때 멜로디와 코드진행은 표절이라는 논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사성은 있지만,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표절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절 시비에 휘말린 당사자가 사과하고 원곡자가 표절을 부인하면서 사태가 정리되는 듯 했지만, 3건의 추가 표절 의혹 제기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가수 성시경이 2002년 발매한 'Happy Birthday to You'(유희열 작사, 작곡, 편곡)와 1998년 발매된 타마키 코지의 동명의 노래 'Happy Birthday to You', 2013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자유로 가요제'에서 발표된 '플리즈 돈트 마이 걸(Please Don't Go My Girl)(Feat. 김조한)'과 1998년 발매된 그룹 어나운스먼트(public announcement)의 '보디 범핀(Body Bumpin), 2021년 9월 발매된 유희열의 '내가 켜지는 시간'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1900' 내 삽입곡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면서다.
안테나는 21일 공식 SNS를 통해 "후속 논란이 된 '1900' 곡에 대해서는 유희열이 원래 알고 있던 곡이 아니었다"며 "유사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돼 사카모토 선생님 측에 재차 상황을 전달드린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표절 논란이 제기된 나머지 2곡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반복되는 가요계 표절 논란…왜?
그간 가요계에선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표절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 표절은 친고죄로 원 저작권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표절 판단 기준이 모호한 탓에 법적 공방을 벌인다 해도 표절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2011년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의 노래 '섬데이(Someday)'가 자신의 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작곡가 김신일 역시 4년여간 소송했지만 결국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며 마무리됐다.
당시 소송은 반전의 연속이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 일부가 기초된 것을 인정하며 박진영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자체가 앞서 발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창작성 없다고 보고 박진영의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의 법적 기준은 크게 ▲ 창작성▲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두 창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작품에 의거하며 작성되었다고 하는 관계 성립(의거 관계)과 단순히 유사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실질적 유사성)를 따진다. 음악의 경우 가락, 리듬, 화음 세 가지 요소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해 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다면 표절로 성립되지 않는다.
전문가는 K-POP의 전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표절 문제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유희열은 '천재 작곡가'라고 불릴 만큼 가요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본인도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큼 표절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고 대중들의 비판도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평론가는 표절 방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표절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표절시비를 가릴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등 제 3자의 간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창작자 개인이 감독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점검과 확인이 시스템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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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POP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K-POP이 표절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표절 문제와 관련해 K-POP을 점검하는 등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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