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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노인 기초연금 '月 30만→40만원'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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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尹정부 경제]노인 기초연금 '月 30만→40만원' 단계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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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현재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20년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깎아주는 등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취약계층 지원안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를 구현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경제안보 등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외에도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리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까지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약 5000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연말까지 진행되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적정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외에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장애아동 가족 대상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고용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5년까지 수당 지원대상을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및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 이하 가구로 단계적 상향한다.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각 계층·지역별 맞춤형 복지 기반의 '주거복지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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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근속연수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0년 근속시 퇴직소득세의 50%, 20년 근속시 100%를 각각 경감해 준다.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하고, 관련 재산요건도 기존 2억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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