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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조각투자도 증권 가능성…NFT 증권성 자의적 판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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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뮤직카우 사태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적게 본

'실물자산의 소유권'도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유권을 분할한 조각(Fractional)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의적으로 조각투자의 적법성을 판단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에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증권성 판단 기준과 조각투자증권 처리원칙은 건전한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조각투자 투자자에 대해서는 불건전한 사업자의 규제위험이 전이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내한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물권이나 준물권을 부여하는 경우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비해 해당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이지 증권성이 부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효시인 미국 하위(Howey) 판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과수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외형상 소유권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부동산을 다시 재임대하고, 결과적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발행인인 하위 측의 노력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정보격차와 대리인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투자계약은 증권성이 인정됐다.


김 연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F-NFT도 사안에 따라서는 투자계약증권 등의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위원회(SEC) 위원도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F-NFT가 증권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실물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의 조각투자는 일반적 상거래로 민법이나 상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지분만큼 가지는 경우는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신고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안내했다.


김 연구원은 또 조각투자 사업의 적법성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확인 항목만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는 자의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선 안되며 감독당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해당 조각투자의 적법성을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각투자증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증권의 거래플랫폼까지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이미 조각투자 발행인이 운영 중인 거래플랫폼이 해당 투자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유통 시장인 경우 해당 거래플랫폼의 운영 중단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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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이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증권이 발행인으로부터 독립된 거래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조각투자증권 전용 거래플랫폼이 출현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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