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하라고 당부했다.
지방선거에선 투표 관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투표를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한다.
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1차로 받아 기표한 후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2차로는 지역구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도의원, 비례 시·군의원 투표를 하면 된다.
무투표선거구는 해당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기에 수가 적을 수 있다.
1일 오전, 기자가 만난 선거인 중 상당수가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몇 명에게 표를 주어야 하느냐며 궁금해했다.
경남선관위는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하나의 후보 또는 정당에만 기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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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을 잘못 찍거나 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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