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다음 달부터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연동해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다음 달부터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 미적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 3회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6월, 8월, 11월에 각각 1만명을 선발한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2~3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참여자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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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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