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리당원에 30만원 전달 녹취록…다른 금품수수 정황도
박 예비후보 측 “사실무근…경선 승리자 흔들기로 볼 수밖에”
주민들, 4년 전 김삼호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때와 비슷 우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공천이 확정된 박병규 예비후보가 돈을 줬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함께 경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불법 여론조사 공모, 기아차 취업 사기 명예훼손 등에 이어 기부행위(금품 살포)로 인해 경찰에 고발되면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최근 윤리감찰단에 박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서’가 접수됐으며 이날에는 경찰에 고발장도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박 예비후보가 광산구 권리당원인 김모씨에게 3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전달했으며 특히 시간과 장소,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제출된 녹취록에는 또 다른 금품 수수의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나아가 경찰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5대 선거범죄 중 첫 번째인 ‘금품수수’에도 해당한다.
문제는 광산구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 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김삼호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이유로 컷오프됐지만 중앙당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선에 다시 참여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당선된 이후 임기 내내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엔 컷오프 이유와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의 허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민주당원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만일 하나 또 당선 무효형이라도 떨어진다면 당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이라며 “이번에도 문제가 많은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광주시민과 광산구민이 먼저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병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에 확인해 봤는데 김모씨에게 3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경선에서 이긴 박 후보를 흔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