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한도와 조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8500만원으로 늘렸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바꿨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상품이다.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금액 이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이용요건도 완화됐다. 주택구매와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 연립·다세대·단독주택에 한해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담보주택 경과연수, 해당 지역 가구 수 증가율 등 심사를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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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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