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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에 +15만원+α’ … 오는 19일까지 ‘창원 청년내일통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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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고 연 3.75% 금리, 만 19세~만 34세 청년 500명

‘15만원에 +15만원+α’ … 오는 19일까지 ‘창원 청년내일통장’ 신청하세요!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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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와 BNK경남은행이 ‘창원 청년내일통장’ 사업을 시행한다.


창원시는 지역 청년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오는 19일까지 2022년 창원 청년내일통장 사업 참여자 500명을 모집한다.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5만원씩 저축을 하면 창원시가 같은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경남은행이 제공하는 우대 이자를 함께 지원받게 된다.


3년간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고 연 3.75%의 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2022년 4월 4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4대 보험이 가입된 지역 내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임금 근로자여야 하며, 외국인이나 자영업자, 사업주와 해외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최근 2개월간 본인 근로소득이 세금 공제 전 월평균 220만원 이하,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한 해 대리 접수가 가능하나 위임장이 꼭 필요하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에 2명 이상 신청해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더라도 모두 취소 처리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타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와 창원청년내일통장 기수혜자와 중도해지자, 국가와 지자체 근무하는 공무원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근로장학생, 군 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 사치·불법·향락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5월 3일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 시 받은 접수번호로 표기된다.


선정자 발표 후 상품이 판매되면 BNK경남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인구 청년 담당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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