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검수완박 법안’ 발의… 평검사 회의 등 검란 움직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15일 발의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1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면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절차 진행에 앞서 검찰의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어 "그 대신 법안에 대한 입법절차 진행은 그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 주실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발전과 미래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법"이라며 "검찰이 밉다고 오늘부터 한 달도 아닌 불과 보름 안에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란(檢亂)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 총장과 지휘부 등이 연일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 등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검사들도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등 전국 60개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19년 만이다. 이번 평검사 회의는 지검 단위에서 4~5명, 각 지청장 1~3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참여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회의 장소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검찰청 또는 서울 고검·중앙지검, 법무연수원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뒤 최종 안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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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정기적으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져 2018년 상설 기구로 출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사법행정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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