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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도 못미치는 핀테크 정책…尹정부 '규제완화·전금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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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네거티브,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
산업 육성 불가능

은행이 주장하는 '동일행위 동일규제'는
핀테크 산업 발전 막아

전금법 개정해 핀테크에 '신종라이선스' 내줘야

中에도 못미치는 핀테크 정책…尹정부 '규제완화·전금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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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분야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기반이라 허락 된 사업만 할 수 있다. 불허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도입한 중국보다 못하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4일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산업을 이같이 진단하며 5월에 새로 출범할 정부가 규제 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정이 없고, 업종별 칸막이 규제도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업종을 구분해 칸막이가 있고, 최근에서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핀테크와 빅테크가 은행업과 비슷한 영업 행위를 하면서도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선 "핀테크 규제 강화논리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해 법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을 판매 중개하고 있다"며 "핀테크는 직접 금융상품을 개발하나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차익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업자의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신종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동일기능 동일원칙'을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개념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성격이 다른 산업인만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전통금융은 '플랫폼금융은 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했지만, 오히려 핀테크는 계약체결시 금융회사를 재차 거치게 되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플랫폼 금융회사 육성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 기존 금융규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라이선스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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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소비자의 후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보다는 높아진 운동장에서 양쪽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해야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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