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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경찰 블라인드 투표… 80% 이상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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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두고 경찰 내부 "경찰, 민주당 수사 못 하니까 무시하는 것"
업무 가중 우려 "인력조정 없이 검수완박 걱정… 주말 출근 디폴트?"

[단독] ‘검수완박’ 경찰 블라인드 투표… 80% 이상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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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이달 중 처리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검수완박’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올라왔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총 341명이 투표해 이 중 278명인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63명인 1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닉네임 옆에는 회사명이 표시되는 구조다.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은 경찰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 ‘경찰은 어차피 우리 민주당 수사 못 하니까 검찰 권한만 박탈하면 된다는 것 같은데’, ‘중우정치라는 단어가 공감 가는 게 평생 검찰하고 엮일 일 없는 인간들이 정치권 파워게임에 휩쓸려서 검찰공화국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경찰 업무가 가중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찰에 올 것이라는 반응도 주를 이루고 있다. ‘수사부서 다들 사건 수에 치이잖아’, ‘인력조정 없이 검수완박 완료될까 봐 걱정이다’, ‘초과하고 주말 출근이 디폴트 값이야?’ 등의 글이 게재됐다.


‘지휘부들 똥줄 타나 보네 열심히 실드치는 거 보니, 열심히 해봐 내부 지지 없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나’ 등 경찰 지휘부를 향한 비난 목소리도 나왔다.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의 의견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게재된 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사실상 검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 사건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의 업무 부담이 적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돼 보완수사를 요청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경찰) 손을 거쳐야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이 되면 모든 수사가 경찰로 몰릴 텐데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검수완박’ 경찰 블라인드 투표… 80% 이상 "절대 반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대로 검찰의 1차 수사 기능을 전부 폐지하고 검찰에 남겨뒀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수사 기능도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구조가 되면,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 고소·고발 사건 부서를 꺼리는 상황이 심각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실제 검수완박과 관련한 일부 법안에는 순경·경장·경사 등 ‘사법경찰리’에게도 수사 권한을 부여해 경찰이 국가 수사를 총괄하는 구조로 형사사법시스템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196조)는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로 수정했다. 이어 사법경찰리의 경우 ‘수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197조 2항)는 내용은 통째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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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구에 대한 조직은 새로 될 여당과 협의해서 만들자는 입장"이라며 "우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바로 넘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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