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소급적용·시적 적용 범위·형평성 문제 등 제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음주운전 전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예외업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박 예비후보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3일 오후 1시 30분께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주시당 예비후보자격 기준에 적합해 선관위 예비등록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개소식 참여 인사들이 매머드급으로 꾸려지며 개소식 이후 눈에 띄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두 차례 경선을 참가했는데도 검증기준의 일부를 소급 적용하는 오락가락한 민주당 비대위의 검증심사 규정으로 유력당선 후보임에도 낙마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 이유로는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소급적용 문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시적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의 문제’,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해서만 ‘부적격 판정’ 기준을 세웠지만 중앙당 비대위가 ‘적발자’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하면서 박 예비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를 내렸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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