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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되면 의원직 사퇴 결정"… 선거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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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 적용은 명백히 부당"

홍준표 "대구시장 되면 의원직 사퇴 결정"… 선거법상 불가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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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자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고 지역구인 수성구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시장도 안 됐는데 사퇴부터 하라는 거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늦은 사퇴가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정 공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의원이 4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대구 수성구을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인 오는 6월1일 치르게 된다. 하지만 5월1일 또는 2일 사퇴할 경우 다음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홍 의원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페널티'와 관련해 "페널티 적용은 명백히 부당하다. 수긍은 못 하지만 수용을 안 하면 출마를 못 하기에 수용한다"며 "수긍은 인정하는 거지만 수용은 인정은 못 하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공천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홍 의원은 현역 의원 페널티 10%와 무소속 출마전력 페널티 15%를 모두 받아 총 25%가 감점된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를 각각 5%와 10%로 줄이고, 최대 합산 페널티도 1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주요 공약으로 시정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정개혁과 시 산하 공공기관 개혁이다. 새롭게 전부 바로잡겠다"면서 "시정개혁단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대구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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