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장경보 지정건수 2599건…전년대비 67%↓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시장경보 종목지정과 조회공시요구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가급변 안정화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와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조치한다. 조회공시는 특정 종목의 시황급변이 나타나면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건수는 총 2599건으로 나타났다. 투자주의 2231건, 투자경고 285건, 투자위험 26건으로 이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례는 총 57회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변동이 심화됐던 지난 2020년 지정건수(7935건) 대비 67.2% 줄어든 것으로 경기 불확실성 감소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하반기부터 전체 지정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사유별로는 주요 테마에 대한 지정이 594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들 중 정치테마의 비중이 49%에 달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으로 후보 선출 등이 이어지면서 테마주가 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회공시 의뢰 건수는 총 150건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252건) 대비 40.5%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가 조회공시 의뢰기준을 개선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거래량 변동 요건으로 적출된 종목은 일중 주가변동률이 위아래로 20% 미만인 경우 의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조회공시 의뢰건 중 테마주 비율은 29.3%(44건)이며 이 중 정치 테마 관련 조회공시 의뢰는 39건으로 테마주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치테마의 경우 의뢰된 39건 중 32건이 Cyber Alert와 함께 발동했다. 이는 사이버상 각종 풍문 등으로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등하는 경우, 이를 당해 상장법인에게 통보하여 공시시스템 또는 상장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해명을 유도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조회공시 요구 이후 단기간 주가 급등을 억제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회공시의 경우 중요공시의 경우 답변 유형 중 중요공시 유무 여부에 대해 확정된 답변을 했을 경우 미확정 답변의 경우보다 주가변동률의 안정세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경보 지정 후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조치의 요구 비율이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시장경보제도 지정 요건 내 매매거래 양태를 고려한 불건전요건이 포함돼 직접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정치테마주 매수세도 완화됐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조회공시 이후 다른 테마주 대비 주가변동률이 크게 안정됐다. 거래량과 호가수량, 호가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거래 전반에도 큰 진정양상을 보여 시장 참가자들의 뇌동매매 방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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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측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파악하고 운영효과를분석해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 거래급증, 매매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경고·위험 종목 지정 요건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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