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비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청와대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대해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옷값)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진짜 2억원이 넘는 것인지, 짝퉁(가품)은 2만원 정도라는데"라며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가 "상세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거부하자 연맹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부인 의전비용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을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지금 뜨는 뉴스
청와대는 2일 행정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