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바꾼다.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금액 범위 내’였던 한도는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된다. 예전에는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보증금의 80%를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단 보증금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0% 중에서 차감한 뒤 나머지만 빌릴 수 있다.
지난해 10월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주문에 따라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전세대출 신청기간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신청이 가능했다. 21일부터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안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 셈이다.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던 조항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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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우대금리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기한은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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