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 당일에도 문자 메시지·SNS로 투표 독려 및 지지 호소 가능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병선 기자] "용기 있는 투표를 하십시오. A 후보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진행 중인 9일 오전 투표를 마치고 나온 한 시민에게 걸려 온 전화다. 대선에 출마한 A 후보의 목소리가 녹음된 '투표 독려' 전화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대선 전날인 8일 밤 12시까지였다.
대선 후보는 본투표일엔 전화를 통해 '투표 독려'만 할 수 있고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A 후보의 사례처럼, 특정 후보의 신원을 밝히고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언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지지 호소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작위로 걸려 오는 선거 홍보 및 여론조사 전화나 문자는 매 선거마다 반복돼 일찍이 논란이 됐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오기 때문에 무심코 전화를 받은 시민들은 무방비로 각 대선후보의 10초 동안 녹음된 육성을 들어야만 한다.
특히 A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무작위 전화를 활용했다. A 후보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3번 이상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청와대로 초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A 후보의 전화는 긴급을 요하는 응급실 등에도 걸려 논란이 됐다. 30대 직장인 김씨는 "한두 번은 유쾌하게 넘길 수 있지만 대선 당일까지 전화가 걸려 오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이날 오전 한 누리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B 후보입니다. 꼭 투표해주십시오'란 문자의 캡처 화면을 공유하며 "선거운동은 어제 밤 12시까지다.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도 문자 메시지와 SNS 게시글을 통해선 투표 독려와 함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도록 2017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