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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재명·김혜경 '갑질의전·법카유용' 고발 사건 수원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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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재명·김혜경 '갑질의전·법카유용' 고발 사건 수원지검 이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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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이 후보 부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지검장 신성식)이 수사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7일 이 후보와 김씨,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민의힘이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케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 5명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고등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검사장이 이끄는 수원지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검사장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놓고 성남지청에서 불거진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받았지만, 의혹 제기 2주가 지나도록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시민단체가 성남FC 수사 무마 혐의로 박 지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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