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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좌 압색 영장 재신청…77억 흐름·차명계좌 조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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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명계좌 보유 여부도 살펴
강동구청·SH 관계자 등 조사 속도

경찰, 계좌 압색 영장 재신청…77억 흐름·차명계좌 조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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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47)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쫓기 위해 다수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기각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가 횡령 뒤 변제하지 못한 77억원의 자금 흐름과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앞선 조사에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77억원의 행방을 쫓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그가 소유한 계좌들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개 신청·청구했을 때 일부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통상 있는 일이다. 계좌 추적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영장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낸 뒤 범위를 좁혀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도 "수사기법 중 하나"라며 "(영장 재신청에서 분석까지)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발부된 영장을 통해 확보한 계좌를 분석하면서 차명계좌 보유 여부도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차명계좌를 범행에 활용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김씨는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가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까지 김씨가 횡령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강동구청 관계자들과 횡령금에 관련된 SH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참고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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