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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판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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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판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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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입장을 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이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7일 판결 선고 직후 수사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특히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측이 문제 삼았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15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를 시작해 한 달 후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정 전 교수 등이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의혹을 수사해 같은 해 11월 14개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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