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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필요한데"…연금저축·IRP 중도인출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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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필요한데"…연금저축·IRP 중도인출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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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근로소득자인 김모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이 필요했다. 요양비가 필요했던 김씨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자신이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떠올렸고, 둘 중 어느 것을 중도인출 할지 고민 중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김씨는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공개한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따르면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통상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하지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요양비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일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IRP는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인출은 연금저축과 IRP모두 가능하며, 인출금에 대한 저율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된다.


김씨의 경우 3개월 요양인 만큼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며 전부해지는 가능하다. 다만 전부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16.5%)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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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유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법에선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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