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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출범… 27일 법시행 전 '해설서·구형 기준' 일선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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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출범… 27일 법시행 전 '해설서·구형 기준' 일선청 배포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구성./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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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


대검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처벌 조항에 대한 해설서와 구형에 관한 기준을 담은 양형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할 방침이다.


18일 대검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과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검에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며 "추진단에서는중대재해와 관련한 업무체제를 재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등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충실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1월 중 각 팀 구성 및 세부 과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뒤 매월 1회 이상 팀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일선의 중대재해사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지원하며,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가지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해 2개의 팀으로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1호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고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했다.


같은 조 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추진단은 ▲업무분장 개선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4가지 세부 운영방안 과제를 나눠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경찰이 각각 1차적 수사권을 맡고 있는 만큼 수사 중복 방지와 협업을 위해 검찰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은 중대재해와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소유지 방안과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심리위원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대검은 법률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구조 지원에 나서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도 준비 중이다.


대검은 지난해 3월 '중대재해처벌법안 대응 TF'를 출범한 뒤 같은 해 5월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 개정을 시행했다. 또 지난해 10월 대검·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제작해왔다.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은 27일 법률 시행 전에 일선 검찰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불분명한 정의규정과 모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으로 인해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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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됐지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이 미뤄져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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