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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배차 올라타 남의 가정집 벽에 '쾅'…20대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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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배차 올라타 남의 가정집 벽에 '쾅'…20대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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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술에 취한 채 정차된 택배차에 올라타 가정집 벽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자동차불법사용·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11시50분께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택배 차량을 빼앗아 약 40m를 운전하다 주택 벽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취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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