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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첫 증인신문, 법정공방 본격화… 정진상 비공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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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첫 증인신문, 법정공방 본격화… 정진상 비공개 소환조사 화처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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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17일 첫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조사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중단됐던 ‘윗선’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 성립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기본 개요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인 한씨를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신청된 녹취파일에 대해 피고인들의 열람뿐 아니라 등사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 측 신청 증인이 23명이고, 남욱 피고인 측 증인이 30명 가까이 된다”며 “법정에서 공소사실 입증하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 측은 한씨에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방식과 ‘성남의 뜰’이 대장동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는지 캐물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매주 1~2차례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피고인 측에서는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확인서가 필요해 접견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겠다면서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이 정한 구속기한 안에 판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에는 한씨에 대한 피고인측 반대신문과 현직 성남도개공 2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2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수사 단계에서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력한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나 김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녹음파일 원본에 대한 복사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따랐던 만큼 배임이 성립할 수 없고, 자신들이 얻은 이익은 높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유 전 본부장의 ‘700억원 약정’이나 김씨의 로비 관련 대화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들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이 끝나고 ‘이재명 지시’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며,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사가 나갔다고 기자단에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 부실장을 지난 13일 오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아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보좌했던 정 부실장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보고된 대장동 개발 관련 주요 공문을 직접 결제했다. 이중에는 출자 승인 검토와 도시개발사업 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서 등 민간사업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도 있다. 지난해 10월 이 후보는 ‘유동규 측근설’을 부인하며 정 부실장을 측근으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정 부실장은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과 전날만 모두 8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 그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공소시효가 20여일밖에 안 남았다”며 두 사람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검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한 뒤 관할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와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 접수가 들어왔으니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 송부 등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조사 당시 정 부실장이 심야조사에 동의해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가 진행된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부실장에 대한 ‘면피성 조사’를 마친 만큼 검찰이 곧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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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부터 정 부실장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했지만 정 부실장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최근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김문기 개발1처장까지 사망하면서 계속 소환조사가 미뤄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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