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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물가 안정 관리' 강조하는 정부…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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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둔 이달도 어려운 물가여건 지속 불가피
정부, 물가상승요인을 사전 파악해 대응 방침

공정위 "민생 위협 담합, 감시·예방 강화할 것"

연일 '물가 안정 관리' 강조하는 정부…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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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둔 이 달에도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물가 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분야별 물가상승요인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출고량 조절과 가격 담합 등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물가관계 차관회의' 주재하며 "업계 애로사항 및 가격인상요인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공정위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출고량 조절과 가격 담합사례를 적발하여 제재를 추진한 바와 같이 여타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관부처와 공정위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소관부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들은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한다.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삼계는 식용 닭 중 삼계탕에 주로 사용되는 작은 닭을 지칭한다. 여름철 삼복 절기에 절반 가량이 소비된다.


앞서 지난 4일 공정위는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혁신과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육계와 아이스크림, 우유 등 먹거리와 안전 등 민생분야 및 중간재, 운송 등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담합행위에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와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선 육계·아이스크림 담합 적발 처럼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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